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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신)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이러한 문제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자하는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이신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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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음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냐있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이 뭔지 알아야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것도 무슨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선, 소득평가액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소득평가액은은 0.7x(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이 기본공제되고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드립니다.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소득은 임대소득도 포함되며, 재산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등에 의한 이자소득,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이야기하며,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6억원 이상)에 가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원이면 무료임차소득이 39만원으로 잡히고. 7억이면 45.5만원, 8억원이면 52만원, 9억원이면 58.5만원, 10억이면 65만원, 15억이면 97.5만원, 20억이면 130만원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본인 소득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가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소득평가액과 배우자 소득평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방식인 0.7x(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를 대입하여 먼저 본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0.7 x (200-108) + 30으로 94,4000원입니다. 이제 배우자소득을 계산하면 0.7 x (150만원 - 108만원)으로 29,4000원입니다.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소득인정액의 합으로 1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4% /12입니다. 여기서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이 있다면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일반재산은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는 주택, 건축물, 토지, 임목 및 어업권, 회원권,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 재산 조사 일까지 납입한 분양권 금액, 관리 처분 계획 상 정산금 가감한 입주권, 항공기, 선박, 차량 기준 가액으로 계산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반재산으로 보며, 여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줍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의 기본재산액 공제액는 1억 3,500만원이고,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일반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주식, 채권, 예금, 적금, 보험 등 모든 현금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로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렇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부채가 있다면 차감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곱하여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이러한 고액의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골프회원권이나 승마회원권 등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이렇게해서 본인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이하여야하며, 부부가의 경우 323만 2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 월 323,180원을 기준연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분들이 모두 이 기준연금액인 323, 180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은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지만 기준연금액인 323, 180원을 못 받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이러한 분들은 A급여에 따른 계산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기초연금액을 계산하여 기초연금을 지급받게됩니다.

 

우선, A급여액 계산방법은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에서 말하는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및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른 A급여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 > 연금액 및 A급여액 조회를 선택하면 본인의 A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급여를 바탕으로 A급여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본인의 기초연금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급여 계산하기

 

 

 

만약 기초연금을 부부 모두 수급하고 있다면 최대 20%까지 감액이 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 이상이라면 최대 50%까지 감액되기도합니다. 이 감액되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과 관련이 있으니 더 자세한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 계산하기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기초연금 계산하기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출서류의 경우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 통장 사본 등이 있는데 더 자세한 서류는 신청하러 방문 할 국민연금공단지사나 행저복지센터로 전화를 통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월 최대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만 3,180원,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이며, 매월 25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