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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며,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가능하니 반드시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3가지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자가 2년 이내 3명이 상 발생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부터 적용)

중대재해 처벌법의 책임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입니다

법인 또는 기관은 경영책임자는 아래의 3가지와 같습니다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자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는 아래의 2가지와 같습니다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부터 적용)

중대재해 처벌법의 책임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입니다

법인 또는 기관은 경영책임자는 아래의 3가지와 같습니다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자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는 아래의 2가지와 같습니다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두번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는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유해 및 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세번째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합니다
  • 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네번째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합니다
  • 점검결과 의마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 및 예산의 추가편성 집해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유해 및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재 사항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중대재해 처벌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산업재해로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처벌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산업재해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법 손해배상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은 경영책임자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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