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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안내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소상공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7월 정부는 조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많은 채무를 가진 소상공인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새출발기금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채무조정은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것이 핵시이며 장기분할상환, 금리인하, 원금감면 등 과감한 채무구조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금리,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이 중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들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이면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사실은 아래와 같이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입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단,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 : 코로나 발생 이후(2020 4월 ~)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새출발기금 신청 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아래와 같은 차주를 의미합니다.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또는 지방세 또는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채무

 

새출발기금 원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채무,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차주의 고의적 및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총 채무액 기준은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으로 총 15억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각기 다르게 지원됩니다.

 

 

90일 이상 연체 된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의 새출발기금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해야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원금조정은 채무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 ~ 80% 원금조정이 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9%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상환은 기존의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해야합니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상환해야합니다.

거치기간은 0 ~ 12개월이며, 분할상환기간은 1 ~ 10년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의 새출발기금 신청은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채무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은 지원되지않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금리감면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라면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상환 역시 기존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은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가능합니다.

치기간은 0 ~ 12개월이며, 분할상환기간은 1 ~ 10년 범위내어서 선택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새출발기금 논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이자가 아닌 원금 대부분을 탕감해 주는 지원이다 보니 현재 "선별적으로 지원한다지만, 어쨌든 자기책임하에 빚을 진 건데 원금을 탕감해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란 생각이 든다" 라는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이어 "성실하게 빚 갚고 이런 사람이 바보되는 것 같은 상황을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 이게 과연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장 김주현은 이번 대책은 부채가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조치임을 알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어 과거 IMF 위기 때나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그때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잘 확인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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