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조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중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신청 시 나이와 주택 가격, 주택연금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니 미리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후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는 위와 같이 종신 지급방식, 종신 혼합 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받는 방법은 변경이 불가하나 지급 방식 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 종신지급, 종신혼합방식 간
- 우대지급, 우대혼합방식 간
- 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신지급에서 우대지급 간
만약 주택연금 지급방식이 종신지급방식이고, 만 70세에 주택가격이 3억이라면 매월 92만 6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급방식 별로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은 달라지니 HF 한국주택금융 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 연금 수령액 계산 통해 정확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구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원 이하라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경우)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주택연금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가능
주택연금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단 부부 중 한명이 거주하며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가능하며 신탁방식 주택인 경우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가입가능
주택연금 채무관계 자격
-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가능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 가입은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보증심사 → 보증약 및 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기능 여부 등에 대한 가입상담은 관할 지사 등에서 전문상담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소재, 거동불편 등 개인사정으로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 출장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제출서류
- 주택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 가족관계증명서(담보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담보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증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사전 동의를 하면 공사의 담당자가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화,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용도 등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담보주택의 가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한국부동산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단 공시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면 외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완료 후 보증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보증약정서 사본을 교부 받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 후 전자 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을 받게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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