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4만명 아래로 감소하자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8월 31일부터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는데요, 이에 따라 달라지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앞으로의 방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19가 8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사항은 변동이 없는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검사비는 유료로 전환되어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2만원 ~ 5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단 고령층등은 현재와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시 격리기간은 검사일로부터 5일입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며 이를 지키고 5일 동안 격리를 할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 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하여 격리참여자 등록을해야합니다.
모든 확진자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또는 감기약 복용 등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한해서 입원 및 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고나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 또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에 관련된 비용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그외에는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코로나 확진 시 격리기간 5일 동안 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합니다. 코로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상실, 미각 상실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하다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 후 5일 동안에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하며 수분을 많이 섭취해줘야합니다. 외출 시 마스크는 필히 착용해야하며 외출 시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되도록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주셔야합니다.
집에서도 다른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줘야하는데요, 코로나 확진 시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지키셔야합니다. 빠른 회복과 전파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이며, 소득기준이 초과하거나 동일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거나 격리 미이행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되며,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90일 이내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의 경우 정부24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대상자이며,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또는 격리미이행자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을 지원하며 최대 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마찬가지로 격리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내로 신청해야하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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