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엔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데요, 2024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작년에 비해 3.6% 올라 최대 33만 4814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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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라면 수령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보다 11만원 높아졌습니다. 이는 만65세 이상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 보다 10.6% 상승한 영향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평가액인데요, 여기에 국가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0.7%를 추가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사업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근로소득 외 벌어들이는 모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 본인 200만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 근로소득이 150만원이라는 가정을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단독가구라면 본인만 계산하면 되지만 부부가구라면 본인과 배우자 각 각 계산해야합니다.

 

본인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배우자 : 0.7 X (150만원 - 110만원) = 28만원

 

이렇게 되면 이 부부의 월소득평가액은 121만원이 됩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공제를 합니다. 만약 여기에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의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 가격 그대로 합산해야합니다.

 

일반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을 이야기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줍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도의 시인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금융재산은 주식 등을 이야기하며 기본적응로 2,0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이렇게 본인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소득인정액을 구하는것인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합니다. 

 

본인이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여 본인이 기초연급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면 인터넷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것 역시 복잡하니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2024)

 

 

기초연금 수급액은 지난해엔 최대 32만 3180원이었는데요, 올해 2024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6% 인상 되어 최대 33만 4814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금씩 인상될 것을 보입니다.

 

또한 누구나 다 33만 4814원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는 기준연금액으로써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받더라도 484,770원 이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484,770원 보다 높게 받는다면 감액되어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초연금을 못 받는 정책은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작년 12월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따로 보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정책상 변경 된 것은 없습니다. 

 

이는 나중에 변경이 된다면 추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65세가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만65세가 되면 일단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든 안 하든 신청을 해야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아닌데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니 우선 나이에 충족된다면 무조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3. 복지부 홈페이지 신청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 보다는 방문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소지 관할 상관 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우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후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를 들고 찾아가는 것이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 보다는 정말 힘드신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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