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및 조회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켜야하는 교통규칙이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기도 합니다.
단속 카메라의 목적은 벌금을 물게하는 것이 아니라 과속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의도치 않게 딜레마존에 걸려 난감한 경우도 많이 있고,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과태료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과 신호위반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신호위반이 걸렸을 경우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 할 수 없어 벌점을 주지 않아 일반적으로 범칙금과 벌금에 비해 신호위반 과태료 높은 편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 승용차 : 70,000원
- 승합차 : 80,000원
- 이륜차 : 50,000원
위의 기준이 일반적이며 스쿨존과 같은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했거나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신호위반 과태료 2배 더 많이 부과 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늗네 범칙금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게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운전자 본인임을 인정 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벌금
- 승용차 : 60,000원 (벌점 15점)
- 승합차 : 70,000원 (벌점 15점)
- 이륨차 : 40,000원 (벌점 15점)
위의 금액은 신호위반 범칙금이며 벌점은 조금씩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온다면 과태료로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예전에는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와야지만 알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파인 실시간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파인 실시간 조회 서비스에서 문자 알람서비스를 신청한다면 이에 대한 장보도 문자로 오기에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파인 실시간 조회는 경찰청 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PC에서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이파인 실시간 조회는 위반 후 4일에서 7일 후에 조회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반이 의심스럽다면 일주일 정도 후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딜레마존)
지금 설명해드리는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은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의 기준이며 경찰 단속은 노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정지선을 넘으면 바로 단속 대상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가 애매하게 바뀌면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딜레마존에 빠지게되는데요.
도료교통법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단속카메라가 있어도 황색불일 때는 정지선을 신속하게 지나가도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빨간불일때는 정지선을 지나면 단속 카메라에 걸리진 않지만 교차로를 자나면 단속 카메라에 걸리기에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됩니다.
황색불일 때 멈출 수 없을 것 같다면 신속히 지나가야 하며 빨간불일 때 교차로를 지나면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되니 황색불일 때 서서히 속도를 줄여 정지선에 멈춰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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