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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만나이 시행 (6/28일 부터)

 

만나이 시행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혼선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6월 28일부터 만나이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만나이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과 만나이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만나이 시행 후 변경사항

 

만나이 계산하기

 

미수령 환급금 조회하기

 

 

만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이야기합니다.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는 것이 만나이입니다. 

 

만나이 시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됩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에서의 혼란이 사라질것으로 보고있는데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업어도 만나이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나이, 연나이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만나이 행정기본법과 민법개정을 공포하였으며, 오는 6월 28일(수)부터 시행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신한다. 단,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나이 계산방법

 

 

만나이 계산은 생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 태어난 연도 - 1살 = 현재나이

ex) 2023년 - 1992년 - 1살 = 30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올해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ex) 2023년 - 1992년 = 31살

 

 

만나이 계산 바로가기

 

 

6월 28일부터 만나이가 법적으로 시행되니 위의 계산 방법을 통해 현재 본인의 만나이를 계산한 후 이제부터는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먹는 것이 아닌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나이가 시행됨으로써 궁금한 점이 있을텐데요.

 

제일 먼저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친구였어도 나이가 달라지는데 이제 호칭을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이 드실겁니다. 이제 만나이를 사용하게되면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음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응이 될겁니다. 이러한 만나이 통일로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도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해당 사항들은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있기에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나이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