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고하는데요, 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일정은 8월 1일(화) ~ 8월 11일(금)까지입니다. 오늘은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 1천원 ~ 70만원 내 자유롭게 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가구소득은 독립 또는 자취를 한다고 1인가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상 기준이니 확인바랍니다.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적용)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7월 가입자부터 2022년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원
2인 가구 70,417,836원
3인 가구 90,605,542원
4인 가구 110,615,328원
5인 가구 130,129,524원
6인 가구 149,191,286원
7인 가구 168,060,787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은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0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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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정부기여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최대 납입금인 매월 70만원을 납입한다하더라도 정부기여금 지급한도가 40만원이기에 40만원에 대해 매칭비율 6%를 적용하여 24,000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30만원만 납입한다면 30만원에 대해 매칭비율 6%를 적용하여 18,000원의 정부기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한도는 올라가며, 매칭비율은 적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은행별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 +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7월 신청자는 2022년 기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8월 7일 ~ 8월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신청은 8월 1일 ~ 8월 11일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으며,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3주 동안 가입심사를 진행하며 가입이 가능한다고 안내받은 청년들은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 계좌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Q&A

 

Q.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다시 개설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이럴겨우에는 해지후 재가입해야합니다. 해지월 기준 2개월후부터 재기입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단,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져 조정됩니다. 은행변경을 위한 해지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병역정보 추가 증빙서류 확인 불가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군복무 중인 경우는 군경력증명서를 준비하시고, 군복무를 마친 경우는 병적증명서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이 후 1397콜센터로 연락을 하여 증명서를 업로드하고, 1397콜센터로부터 확정 안내를 받으면 은행에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본인의 부모만 해당), 자녀, 미성년 형재 및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나요?

A. 해지사유가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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