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은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만 한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뿐만 아니라 그동안 총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가입기간 확인도 가능합니다. 현재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시어 노후준비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연금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하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다달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그동안 얼마나 낸건지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시죠?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다면 내가 그동안 낸 연금액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무진단 > 간단재무설계 >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총 연금보험료를 가입 기간과 금액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의 내가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 역시 예상연금조회 메뉴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한다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내가 낸 연금보험료와 예상연금액을 조회해보시고 국민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노후에 받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은 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매월 받게 될 연금액은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연금을 받는는 중에도 오르는 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이 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별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1952년생 까지는 60세에, 1953년 ~ 1956년생은 61세, 1957 ~ 1960년생은 62세, 1961년 ~ 1964년생은 63세, 1965 ~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인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023년 기준 2,861,091원입니다. 즉,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월 2,861,091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죠.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는 1952년생까지는 55세, 1953년 ~ 1956년생은 56세, 1957 ~ 1960년생은 57세, 1961년 ~ 1964년생은 58세, 1965 ~ 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부터는 60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놀여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A값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후에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든든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더 높은 수령액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반납과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추납이란 솓그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임의계속가입이란 만 60세가 되어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게 되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10년을 채웠더라도 연금수령액을 높이시려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우러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때 혹은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으려면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을 꼭 채워야합니다. 먄약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60세가 되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일정한 이자가 더해져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받고 싶은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모자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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