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초과지급액 환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과세자료 없이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분들은 중기부에서 우선적으로 환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에 다시 한 번 어떻게 신청했는지 조회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은 이른바 1,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입니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의 지원금은 100만원 ~ 200만원의 현금 지원이었습니다. 이 두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이 세워진 이유는 여타 지원금과 달리 특별피해업종에게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급되었고, 일반업종에게는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였기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우니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들에게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일단 지급하였기에 현재 환수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역시 환수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은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두 개 항목만 해당된다고 언급했으며,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었으며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되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년이나 지난 지금 재난지원금 회수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와중에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 기간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그동안 계속 미루다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 구체적인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자세한 환수 대상자나 방식과 관련하여 나오는 바는 없지만 우선 과세자료 없이 지급 된 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며, 3분기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환수 대상과 환수 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공고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환수 계획이 현 경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소비심리는 줄어드는 가운데 원자재와 임대료 등 운영비 부담은 늘어나는 등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소상공인의 안순환은 계속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소식을 들은 소상공인들은 산 너머 산인 실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코로나가 3년 만에 엔데믹을 맞이하였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악재 등으로 경여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기부는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저희에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몇 달째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은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해야하기에 조만간 자세한 일정과 대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원금 환수가 도마 위에 올라 왔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변에 코로나에도 장사가 잘 되는데 지원금 받았다는 사업장들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다 환수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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