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하였다고 모두 신청이 가능한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이 가능하니,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모의테스트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조건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하며, 이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이직(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이 가입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실시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하는데요, 이 비자발적 사유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 있겠습니다. 비자발적 사유에 대해 더 궁금해 하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만한 질문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모의확인하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조건 모의확인으로 접속해주세요.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합니다. 해당한다면 예를 눌러주세요.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해당한다면 예를 눌러주세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3. 퇴직사유 확인 단계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해당한다면 예를 눌러주세요. 정당한 사유는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인원감축 등이 있으며, 회사와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여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더 자세한 퇴직사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하였다면 예를 눌러주세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합니다.
5. 실업인정 단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실업급여 조건 모의확인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은 우선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렇듯 실업급여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의 경우 1일 66,000원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일 66,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안내드렸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조건 모의확인도 확실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본인이 수급자인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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