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된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0세 ~ 65세)가 되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뿐만 아니라 수령액, 수령나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나이 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조기 수령인 만큼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3년도의 A값은  2,861,019원입니다. 즉, 모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월  2,861,019원을 초과한다면 조기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 중 이 A값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출생연도 ~ 1952년생 1953 ~ 195년 1957 ~ 1960년 1961 ~ 1964년 1965 ~ 1968년 1969년생 ~
조기 수령 나이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청구 당시 나이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조기 수령 지급률 70% 76% 82% 88% 94%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1년 마다 6%, 월 0.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년 이후부터는 출생연도 별로 61 ~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출생연도 ~ 1953년 1953 ~ 1956년 1957 ~ 1960년 1961 ~ 1964년 1965 ~ 1968년 1969년 ~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평생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23년 기준 월 2,861,019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PC 또는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납입기간, 납입액, 수령액을 확인해보시고 노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 PC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내 연금 사이트 접속 → 재무진단 → 간단재무설계 → 국민연금 알아보기 → 가입내역 조회

 

● 모바일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국민연금 모바일 어플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월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그동안 얼마나 납부했는지, 내 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아래와 같이 따라와주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사이트에 접속 한 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에 들어가주세요. 그 다음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누른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을 완료하면 위 와 같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은 현재의 가치로 볼 때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고요.

 

파란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은 소득상승률 만큰 연봉이 오를 경우를 가정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소득상승률을 선택하여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뿐만 아니라 아래 쪽에 가입내역조회를 통해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한 개월 수, 납부한 금액이 다 나오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신청은 필요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신청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사본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수급권자 예금계좌 

 

국민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간편하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 청구 안내서를 받으신 분이라면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연금 급여청구 또는 국민연금 모바일 어플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한다면 서면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은 본인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우편청구 또는 펙스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수급권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연금을 받는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본인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가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청구기한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됩니다.  단, 국민연금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 ~ 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6월분 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상담 및 자세한 수급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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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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