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및 지급일 안내드리겠습니다.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지급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 2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2024년 1월 15일 개통예정
한 해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나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인 근로자만 가능하며, 사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연말정산 기간 동안 신청해야합니다.
단, 일당으로 세금을 떼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나 무소득자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기간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증명 서류 출력 후 화사에 제출하면 끝나는 간단한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말에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정산하는 절차인 만큼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연말정산 기간 동안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제 항목을 알기 위해서 신용카드사, 병원 등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지만,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 증명 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기간 동안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정확한 세금을 따져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되는데요. 이때 실소득 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2023년 2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는 2월 말까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검토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발급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기간 동안의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청하여 지급받게되며, 이를 지급받은 회사는 해당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 로그인 > step1, 2, 3 진행 > 산출액 확인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기간 동안 간편하게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지난 10월 27일 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 ~ 9월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10월 ~ 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적어 산출액을 확인하여 환급을 받을지 세금을 내야할지 알 수 있습니다.
10월 ~ 12월 사용금액을 적절히 잘 분배하여 사용하면 세금을 뱉어내야하는 상황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환급을 받는 것이 좋으니 현재 남은 연말정산 기간 동안 현명하게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하기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기간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연말정산 신청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연말정산 신청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입장
2. 공인 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4. 귀속년도 및 각 소득세액의 돋보기 모양 또는 한 번에 내려받기 선택
5. 한 번에 내려 받은 PDF파일 또는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손택스 어플로 연말정산 신청하기
1.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2.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선택
3. 공인 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귀속년도 선택 후 항목별 조회를 통해 금액 확인
5. 일괄 내려받기를 통해 PDF 또는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청하는 방법
중도 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20일에 퇴사하고 9월 5일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말인 9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출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때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게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보통 연말정산 기간 동안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중순에 개통이 되기에 중도퇴사자들은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됩니다.
그런 다음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보험료, 신용카드 등 빠뜨린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신고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 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 My 홈택스 >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후 다음 해 3월에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전에는 회사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기간 및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려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이 밖에도 더 궁금한 사항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해 인사말 50가지 모음 (0) | 2023.12.29 |
---|---|
크리스마스 인사말 25가지 모음 (0) | 2023.12.22 |
해돋이 명소 11곳 추천 (0) | 2023.12.09 |
송년회 인사말 모음 22가지 (0) | 2023.12.07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2023 최신) (0)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