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사를 앞두신 분이거나 또는 내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퇴직금이라는 것이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내 퇴직금 계산하기

 

자세한 퇴직금 지급규정 확인하기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계속근로자와 아래의 퇴직금 지급규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사업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퇴직금 지급규정 사항

- 퇴직금은 1년 이상 게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

-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규정 사항에서 제외

-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

-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 불포함

-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여기서 계속근로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기간을 이야기하며, 퇴직금 지급규정 사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상, 주당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며, 동가하는 친척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규정 사항에 부합하지 않아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이기에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지급규정 사항 외에 또 다른 퇴직금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의 퇴직금 지급규정 QnA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간단한 본인 정보와 근로소득, 근로기간을 입력하면 퇴직금 계산을 간단히 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귬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가의 평균임금은 7,500,00 + 91 = 82,417.58원 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Q&A

 

 

Q.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A.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퇴직금 지급규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Q.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규정 사유 포함 발생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미리 지급해도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할 경우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A.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간정산의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Q. 빚이 너무 많아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싶습니다.

A. 대출금 등이 있는 상황만으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입사할때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영세하여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입사했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퇴사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정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럴때는 민사 청구를 이용해야합니다.

 

Q.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퇴지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후 3년이 지나다면 청구할 수 없기에 반드시 퇴직 후 바로 퇴직금을 청구해야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퇴직금을 받고 난 뒤 상세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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