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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하고 수령받는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하고 수령받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잘 못 내었거나 과징수에 대한 세금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세금환급 서비스를 통해 환급을 해주고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처럼 과징수되거나 오납된 세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홍보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미수령 환급금 조회하기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rd/a/a/UTERDAAA03.xml

국세청 홈택스 > 국세환급금 찾기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 미수령 환급금 결과 조회

 

여기서 조회되는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환급금 지급절차 차이로 인해 은행에서 지급 완료한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요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벙 및 수령하기

제일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로그인 후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전체메뉴 >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 접속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와 상호면 또는 이름을 입력하면 미수령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후 수령할 환급금이 있다면 상세조회를 통해 환급계좌 신고를 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설정한 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요청은 환급 결정일로 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수령을 위ㅐ서는 납세자 본인의 신분증과 국세환급통지서를 가지고 방문하면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 안내드렸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정말 빨르고 쉽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니 한 번쯤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