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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는 분할상환, 불할상환유예, 신용회복, 개인회생,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으로 5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현재 채무가 연체되어있거나 분할상환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각 상품의 제도 소개와 지원대상 간단히 알려드릴테니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 채무조정제도 소개

1. 분할상환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있는 햇살론 채무를 최대 5년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는 제도

2. 분할상환유예 : 분할상환 중 일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금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이 분할상환 혜택 취소 없이 일정기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

3. 신용회복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있는 연체금을 통합하여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요건 충족 시 채무를 조정받고 상환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4. 개인회생 : 법원을 통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조정 받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상환 후 남은 채무를 면재받을 수 있는 제도

5.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 : 연체금의 채권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인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

1. 분할상환

지원대상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햇사론 채무를 1백만원 초과 보유한 채무자

- 초입금 10만우너 이상 일시납 가능자

지원내용

- 약정 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조기해제

- 연체이자 발생 중단

- 일정조건 충족 시 분할상환약정 전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 약정기간 동안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조치 중단

상환기간 : 최대 5년

유의사항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대위변제된 채권만 약정체결가능

- 분할상환금 누적 3회 이상 연체 시 약정이 취소되고 받았던 약정 혜택도 취소

- 약정 취소자가 신용불량정보 해제를 조건으로 분할상환 재약정 시 최초 약정자와 초입금 규모 상이

신청방법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앱 또는 1397성

문의처 : 국번없이 1387

 

2. 분할상환유예

지원대상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제도를 이용중인 자

- 분할상환 유예 신청일까지 분할상환금 연체가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여기사유 해당자 중 관련 서류를 제출가능한 자

지원내용

- 상환유예 신청 가능 기간 최대 2년

- 분할상환 혜택 유지

상환기간 : 최대 5년

유의사항

- 유예 사유를 달리하여 2년을 초과한 연속 상환유예 신청 불가

- 유예기간은 6개월 단위로 선택가능

신청방법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앱 또는 1397

문의처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1397

3. 신용회복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기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의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된 자

-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하인 자

지원내용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 신용회복 신청 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 조기해제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상환기간 : 최대 10년

발생비용 : 신청비

유의사항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액은 별도 상환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별도의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문의

- 신용회북위원회 이용 시 신청 비 5만원 발생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문의처 : 1600-5500

4. 개인회생

지원대상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지원내용

-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남은 채무액은 면제 가능

-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해제

-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상환기간 : 최대 5년

발생비용 : 신청비 + 송달료 등

유의사항

- 개인회생 신청시 최소 82,000원 이상 비용 발생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해당 채권자에게 별도 상환 필요

- 변제계획 불인가나 불성실상환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재등재가능

-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기각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 1600-5500

 

5.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을 채권자로 하는 연체금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지원내용

-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일부 감면

- 최대 10년간 연체금을 매월 나눠서 상환 가능

상환기간 : 최대 10년

유의사항 : 분할상환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신청방법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채무조정 신청

문의처 : 국민행복기금 상담센터 1588-3570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 채무조정제도 신청하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서민금융 한눈에 > 대출상품 한눈에 > 채무조정제도 이용하기

 

 

이상으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안내드렸습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채무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하여 상환조건을 개선하고 신용점수 상승과 경제적 제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