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의 정확한 법적인 용어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연ㅇ차유급휴가란 1년을 단위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식적, 육체적으로 휴양을 제공하면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이며,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법정휴가이면서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당한 휴식을 부여하면서 가정도 지키고 다시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의미의 국가제도이죠.
그럼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 수당 계산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개념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지 이 2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 못했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은 1개월 개근 시 1일로, 월 단위로 발생합니다.
한 해의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 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합당하게 추진하였다면 연차 수당을 지급 못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되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2년 마다 1일 연차가 추가되며, 이것은 최대 25일을 한도로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합당하게 추진하였다면 사용 못한 연차수당은 지급 못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연말에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고 조치를 취했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에 법에서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판단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이란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 했을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추구했을 경우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사업장에서의 연차 발생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기준이 2가지로 나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일 통상입금 x 미사용 연차 일 수'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휴가 사용 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 2021년 12월 달에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수당을 계산하고 2022년 1월달 임금지급일에 청구하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입사일로 부터 1년되는 시점의 전 달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수당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분들은 한 달 개근 시 하루 씩 연차가 발생하는데 하루 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1년 미만자 분들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으로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계상방법 안내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연차발생 기준 정확히 알고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사용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 보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고 편리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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