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상품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출범은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1일 준정부기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현재는 서민의 주택금융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상품인 전세자금보증,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주택연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안내
1. 전세자금보증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함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단 2억원 초과 이용 시 채권보전조치
유의사항
-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해야합니다.
-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된다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합니다.
- 소득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추정 시에는 연간소득을 최대 2천만원까지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보험료 납부실적이 최근 3개월 이상으로서 미납 없이 납부한 상태여야합니다.
문의처
신청방법 및 상담
- 은행재원인 경우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뱅크
- 기금재원인 경우 - 국민, 기업, 농협, 우리
2.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연소득 :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8천 5백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최대 1억원 이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담보주택소재지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 주택규모는 제한 없으며,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도상환수수료 : 3년, 0.9% 슬라이딩
상환구조 :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대출한도 : 3.6억원(3자녀 가구 4억원)
한도제한 : 최대 DIT 60%, LTV 70%
3. 적격대출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입니다.
대상자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연소득 제한 없음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담보주택소재지에 따라 최대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투기지역
- 주택규모는 제한 없으며,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도상환수수료 : 3년, 0.9% 슬라이딩
상환구조 : 분할상환(1년거치 가능)
대출한도 : 5억원
한도제한 : 최대 DIT 60%, LTV 70%
4. 디딤돌대출
대상자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 대출접수일 기준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지방 읍, 면 100제곱미터 이하)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중도상환수수료 : 3년, 1.2% 슬라이딩
상환구조 : 분할상환(1년거치 가능)
대출한도 : 2.5억원(신혼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한도제한 : 최대 DIT 60%, LTV 70%
5.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상담 및 신청방법
-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주택금융공사 방문하여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주택금융공사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 수령
- 주택금융공사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예약을 통해 상담 가능
이상으로 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드렸습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특판 상품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대환대출 상품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 - 8114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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