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기 신청으로 5월달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경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장려금 수급자가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올해 약 132억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홈택스를 통해 미수령 장려금을 확인하고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진행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는 8월 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의 8월 네쨋 주에 지급받은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6월 네쨋 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작년의 경우 반기장려금의 경우 6월 28일(화)에 지급이 되었으며, 올해도 비슷하게 지급 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7월 ~ 12월 소득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말
2022년 전체소득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8월 말
2023년 1월 ~ 6월 소득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2022년 전체 소득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10월 ~ 2024년 1월 말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작년 12월에 받은 근로장려금액을 제외하고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시 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의 경우 계좌를 등록했다면 계좌로 입금이 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하였다면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방법으로 현재 근로장려금 심사 현황을 알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로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지급예정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에 관한 궁금증을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 조회

 

4. 손택스

손택스 어플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현황 조회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이되며,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받을 금액이 있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도 같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이 2.4억원을 초과 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재산이 1.7억원 ~ 2.4억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를, 1.7억원 미만일 경우 예상 지급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연간 추정액의 35%씩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 지급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근로 및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안내 받을 예상 지급액과 실제로 받는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9월에 반기신청하신 분들은 12월에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6월 말에 지급을 받을 것이며,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예상 지급액 그대로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3가지로 간단합니다. 먼저 본인이 가구유형을 파악하고, 소득과 재산조건만 맞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자취를 하거나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으니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있기에 작년에 신청대상자가 아니였을지라도 올해는 해당 될 수 있기에 그냥 지나치지말고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필요가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자 역시 신청조건에 부합할지라도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본인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이때 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은 아래를 충족해야합니다.

- 단독가구 : 4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2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600만원 ~ 3,800만원

 

근로장려금 사업 특성상 열심히 근로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으로써 소득이 0이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4.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여 신청 및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별도 신청해야하나요?

A. 금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 자녀장려금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 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가능하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Q. 고령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있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도움서비스인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치게되며, 심사과정을 통해 지급 결정이 확정이 되면 결정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년도 지급액에 비해 올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전년도 신청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등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재산가액 평사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청자의 모든 부채를 확인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아닌 개인 간의 대출현황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법률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에 신청하는 장려금부터 재산한도를 재산가액 합계 2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Q. 소득이 적은데 왜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없나요?

A. 장려금은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도 자체여 열심히 알하고자 하는 근로유인기능을 포함하여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신청인마다 장려금 지급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A. 장려금을 송금할 수 있는 일일 국고금 이체건수가 제한되어 있어 모든 신청인에게 동시에 지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Q. 나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 동료는 장려금을 받는데 왜 저는 못 받나요?

A.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직장동료보다 급여가 적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별로 각각 가구원의 구성,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 결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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