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윗 단계로 보호와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상황이 힘들지만 이러한 복지들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고 할 만큼 복지혜택이 많습니다. 상황이 힘드시다면 적극적으로 복지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을하고 혜택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럼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 차상위계층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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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50%는 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인 기준 중위소득 100%의 절반이 되는 50% 이하인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텐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을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43만 4816원 540만 964원 633만 688원 722만 7981원

 

위의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보시다시피 4인 기준으로 한다면 2023년 중위소득은 540만 964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 중위소득은 이 금액에서 50%에 해당하기에 270만 482원 이하의 가구가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에해당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위의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이며 2인, 3인 마찬가지로 위의 금액의 50% 이하에 해당된다면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에 부합하는겁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103만 8946원 172만 8078원 221만7408원 270만482원 316만5344원 361만 3991원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되게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월급과 본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 자격에 부합한다면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는 아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에 부합한다면 위 링크를 통해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기에 놓치지 않고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있는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은 차상위계층분들이 지원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정부는 소득계층의 구분에서 저소득층으로 구분하며,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질병, 등 특별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자격 조사를 통해서 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본인부담금을 낮춰주고요, 다음으로는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에 부합한다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곡할인 :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합니다.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3. 이동통신요금감면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합니다.

4. 평생교육바우처 :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5. 급식비 :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합니다.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에 부합하면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에 부합한다면 신청을해야겠죠? 매년 보건복지부에선 차상위계층 해당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누락될 수 있기에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여도 되지만, 이러한 복지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서류를 안내 받아 신청하는 것이 실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통장사본, 급여 제공 신청서 등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 및 복지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129로 상담 또는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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