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령연금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의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 또는 상실되었을 때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이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금 수령나이가 점점 늘어나 만 65세에 도달해야지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연금급여 청구에서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연금급여 청구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않은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기에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3가지

1.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 수령 나이 상이

3.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

 

노령연금은 수급연령에 도달 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령이 만 60세 도달 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여부, 가입기간, 청구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53 ~ 1956년생 : 만 61세
  • 1957 ~ 1960년생 : 만 62세
  • 1961 ~ 1964년생 : 만 63세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 만 65세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하여 가입기간이 19년인 경우 95%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부터 60세전까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청구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연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종류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 특례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노령연금 종류에 따른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적용대상을 확대 할 당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부터 60세 전까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령연그을 조기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급기간 매 1개월마다 0.5%의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1년 조기 수급시 6%, 최대 5년 조기 수급 시 30%)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을 지급받들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액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65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기간 매 1월 마다 0/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년 연기시 7.2%, 최대 5년 연기 시 36%)

 

 

만약 노령연금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의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단,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현재 노령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1993년 특례노령연금, 1999년에 조기노령연금, 2003년에 노령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며 이후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447만명이며, 총 급여액은 22조원입니다. 

 

초반에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2020년 기준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30.3%이며, 노령연금 수급자는 52.7%,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5%, 소득활도엥 따른 연금액 감액 수급자는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렸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려 했으며, 다른 연금과 착오 없이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1355로 문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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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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