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전엔 비대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코로나가 완화 된 후 실업급여 인정방식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과 수급자별 인정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는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바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산정이 불가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금액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여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획복하기 위해 실업급여 실업 인정방식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실업급여 실업 인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를 출석하여 교육받기 필수
- 2, 3차 실업 인정일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4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하여 실업인정 필수
- 5차 이후 실업 인정일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하여 집체 교육
- 2, 3, 4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및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횟수 제한,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 5차 이후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 면접 응시 등 구직활동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며,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췽버 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어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인정되며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을 한다면 1건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접수 여부 확인 > 워크넷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교육 수강 > 고용보험 센터 방문 후 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 확인하기
- 워크넷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강의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 불가 시 불복한다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
- 매 1 ~ 4주 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 PC를 통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기다림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수강을 완료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수급기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하며, 자세한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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