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안내드리겠습니다.

행북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며 구매력 있는 젋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로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주택 입주조건 안내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 대학생계층

 

행복주택 입주조건 중 대학생 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자택자

2.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3. 취업준비생으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4. 혼인 중이 아닐 것

5. 신청자와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6.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대상은 신청자와 신청부모입니다.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포함되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모두 대상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학생 계층의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3,854,536원 이하

2인 가구 : 5,328,807원 이하

3인 가구 : 6,418,566원 이하

4인 가구 : 7,200,809원 이하

5인 가구 : 7,326,072원 이하

6인 가구 : 7,779,825원 이하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 청년계층

 

 

행복주택 입주조건 청년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로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3.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자

4. 혼인 중이 아닐 것

5.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110% 이하)

6.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3557만원 이하

7.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소득이란 근로소득을 이야기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일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으로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적용됩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과 백분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3,854,536원 이하 120%

2인 가구 : 5,328,807원 이하 110%

3인 가구 : 6,418,566원 이하 100%

4인 가구 : 7,200,809원 이하 100%

5인 가구 : 7,326,072원 이하 100%

6인 가구 : 7,779,825원 이하 120%

 

행복주택 입주조건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혼부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혼인중인 자

3.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자

4.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단,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

5.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며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6.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7.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행복주택 입주조건 예비신혼부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무주택세대구성원

2.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단,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며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5.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행복주택 입주조건 한부모가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단,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

3. 해당세대가 보유하고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며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4.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해야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인 가구 : 5,328,807원 이하 / 맞벌이 6,297,681원 이하

3인 가구 : 6,418,566원 이하 / 맞벌이 7,702,279원 이하 

4인 가구 : 7,200,809원 이하 / 맞벌이 8,640,971원 이하 

5인 가구 : 7,326,072원 이하 / 맞벌이 8,791,286원 이하 

6인 가구 : 7,779,825원 이하 / 맞벌이 9,335,790원 이하 

 

행복주택 입주조건 - 고령자

 

고령자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만 65세 이상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인 3,557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언수별 월평균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3,854,536원 이하

2인 가구 : 5,328,807원 이하

3인 가구 : 6,418,566원 이하

4인 가구 : 7,200,809원 이하

5인 가구 : 7,326,072원 이하

6인 가구 : 7,779,825원 이하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조건 안내드렸습니다.

행복주택 청약은 LH청약센터에서 지역별 확인이 가능하며 위의 행복주택 입주조건 확인하시어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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