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하기
1. 국서청 홈택스 접속
2. 홈페이지 오른 쪽 밑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3.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현재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원 구성 유형은 아래의 3가지로 나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이때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에 의한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재산이라함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분 신청과 반기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분과 반기분을 모두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21년 하반기분 : 22년 3월 1일 ~ 3월 15일
2. 21년 정기분 : 22년 5월 1일 ~ 5월 31일
3.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4. 22년 상반기분 : 22년 9월 1일 ~ 9얼 15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아래의 4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QR코드를 통해 손택스 신청화면을 연결하여 간편신청
2.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3. 앱스토어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신청
4. ARS 1544-9944를 통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를 통하여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뿐만 아니라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안내드렸습니다.
현재 21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난 상태이니,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후 기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말일 까지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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