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직을 하게되었거나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지금 당장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이 이러한 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내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지급규정 확안하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인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월급이 250만원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7,500,000 + 91일 = 82,417.58원 입니다.

 

그럼 이 근로자가 2017년 2월 1일 ~ 2019년 6월 30일 근무하였을 때의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1일 평귬인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365일 이니, 이 것을 근로자의 조건에 적용해본다면 (82,417.58 X 30일 X 880일) / 365 = 5,961,161원 입니다.

 

 

그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 통해 같이 퇴직금을 계산해 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접속해주세요. 그 다음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주세요.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금 및 기타수당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평균임금 계산을 통해 평균임금액을 입력 후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퇴직금 계산기 통해 간단한게 본인 퇴직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임금 명세서에 있는 기본금, 식대, 근속수당, 명절 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 성과금까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충잘비나 차량 유지비 등 실비 변사억인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상시 4명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Q&A

 

Q. 퇴직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A.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 근로기간 1년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간의 총 일수를 이야기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금 계산기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으로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중간정산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퇴사한 날까지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사할 때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영세하여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입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상시 4명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퇴사한 이후 시간이 오래지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사청구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Q. 만약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하였는데 사장님이 화를 내거나 거부한다면 어떻나요?

A. 이럴 경우 사업자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정서가 접수되면 당담 근로 감독관이 배정되고 해당 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서 제출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사장님도 함께 조사받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안내드렸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통해 정확한 퇴직금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퇴직금은 알 수 있으니 내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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