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채무조정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고금리 대출로 힘든 분들, 빚이 연체되어 힘든 모든 분들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5가지에 대해 안내해 드릴려고합니다. 채무조정제도 외에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액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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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 안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채무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하여 상환조건을 개선하고 신용점수 상승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5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 분할상환제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분할상환제도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마련, 창업초기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구입 시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햇살론 채무를 1백만원 초과 보유한 채무자이면서 초입금 10만원 이상 일시납 가능한분입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분할상환제도를 이용한다면 약정 시 신용불량정보 및 연체정보를 조기해제하며, 연체이자가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일정조건 충족 시 분할상환약정 전 발생한 연체이자가 감면이 되며, 약정기간 동안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조치가 중단됩니다.

 

분할상환제도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대위변제된 채권만 약정체결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금 누적 3회 이상 연체 시 약정이 취소되고 받았던 약정 혜택도 취소됩니다. 약정 취소자가 신용불량정보 해제를 조건으로 분할상환 재약정 시 최초 약정자와 초입금 규모가 상이합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 분할상환유예제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분할상환유예제도는 분할상환 중 일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분할상환금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이 분할상환 혜택 취소 없이 일정기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제도를 이용중이면서 분할상환유예 신청일까지 분할상환금 연체가 없으면서 신청일 기준 아래 사유 해당자 중 관련 서류를 제출가능한 분입니다.

 

관련서류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분할상환유예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상환유예 신청 가능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되며, 분할상환 혜택이 유지됩니다. 유예사유를 달리하여 2년을 초과한 연속 상환유예 신청이 불가하며, 유에기간은 6개월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제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 금융사에 있는 연체금 또는 연체 예상금을 신용회복위윈회를 통해 통합하여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기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분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의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된 분,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분,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며, 신용회복 신청 시 신용불량정보 및 연체정보가 조기해제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액은 별도 상환이 필요하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별도의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 콜센터 1600-5500에 문의 가능합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 개인회생제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을 통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조정 받는 제도로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입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다면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남은 채무액은 면제 가능하며,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최소 82,000원 이상 비용이 발생되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해당 채권자에게 별도 상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제계획 불인가나 불성실상환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재등재됩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연체금의 채권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인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을 채권자로 하는 연체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자입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이용한다면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가 일부 감면되고, 최대 10년간 연체금을 매월 나눠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분할상환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되니 주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5가지 안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 채무액에 맞는 채무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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