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궁금해하실텐데요, 오늘은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하는데요, 나의 가구유형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한 후 재산과 총소득이 부합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우선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알아야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이 혼자사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와 함께사는 가구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를 맞벌이 가구라고합니다.

 

이제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인지 알았다면 가구원 합계 재산과 총소득금액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해야하는데요, 우선 재산의 경우 가구유형에 상관 없이 2.4억원 미만이여아합니다. 총소득금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4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4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600만원 ~ 3,8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금) ~ 9월15일(금)까지로 5월 한 달 동안입니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이며, 연소득 금액은 아래의 금액을 충족해야합니다.

 

단독가구 : 4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4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구성원이 없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 있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와 신청인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2년에는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이였으나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7월 ~ 12월 소득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말
2022년 전체 소득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8월 말 
2023년 1월 ~ 6월 소득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말
정기분 마감 기한 후 신청(2022년 소득)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10월 ~ 2024년 1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모바일 안내문 열라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 큐알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 앱'에서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신청도움서비스 위의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하기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면 SNS로 안내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누락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SNS 문자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가능하니 아래의 사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같이 따라와주세요. 홈택스를 통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공인인증서 및 개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정기) 간편신청을 눌러주세요.

 

안내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으니, 로그인하기를 눌러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인증하여 로그인해주세요.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정기) 간편신청을 눌러주세요. 안내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으니, 로그인하기를 눌러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인증하여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를 안 받은 경우)를 눌러주세요. 홈택스를 통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을 누른 뒤 위와 같은 창이 뜬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일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창이 뜹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창이 떴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가능하니 계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 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고해도 불이익은 없으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눌러 대상자가 아니라는 창이 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일반 신청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바르게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서가 완료되었다는 안내문의 확인을 누릅니다.그럼 본인이 받을 예상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과 자녀장려금 신청금액이 나옵니다. 완료페이지 아래에서도 나오지만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지급 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후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면 한 달 뒤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한 달 뒤에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Q&A

 

Q. 2022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A.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장려금 신청을했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금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합니다.

 

Q.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이 온거죠?

A.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2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2023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2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단독가구 : 3만 ~ 150만원

홑벌이 가구 : 3만 ~ 260만원

맞벌이 가구 : 3만 ~ 300만원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하나요?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올해 8월에 정기신청분과 함께 심사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 환수가 발생되는 경우 환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의 순서에 의해 환수 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다음 5년 동안 근로 및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소득세로 납부 고지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려드렸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 되면 안된다고 안내를 받게 되니 신청안해 볼 이유가 없으니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였지만 정기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하였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되니, 꼭 5월 한 달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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