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 및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지율 및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의무도 권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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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검사일로부터 5일까지는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으며, 발열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시 감연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 또는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득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보 문자를 받았다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하실 것을 권고하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로 보내드리니, 수신 시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겸리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시 건강관리 및 생활수칙

 

 

권고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합니다. 코로19 의심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 및 미각 소실 등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때에는 진통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되니 걱정마십시오. 또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을 권장합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하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해야합니다. 특히 감염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은 자제해야합니다.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지키고, 화장실 및 물건등은 다른 가족들과 따로 사용하며 자주 소독해야합니다. 또한 다른 가족들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외출 시 교통수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되도록 보도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증상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융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 80%의 대부분 환자들은 특별한 치료없이 회복되나 일부에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는 상기도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폐렴진행이 적은 특성을 보이며 무증상 및 경증의 비율이 높습니다.

 

 

오미크론변이 감염 시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 바이러스 아형에 관계없이 다른 호흡기 감염증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큰 차이는 없고, 미각 및 후각소실은 다른 호흡기감염증과 달리 코로나19감염시 나타날 수 잇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19는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19에 비해 인후통은 보고는 좀 더 빈번하고, 미각 및 후각 소실은 적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금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이며, 소득기준이 초과하거나 동일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거나 격리 미이행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되며,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90일 이내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의 경우 정부24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대상자이며,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또는 격리미이행자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을 지원하며 최대 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마찬가지로 격리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내로 신청해야하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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