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 감염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전환되고 처음으로 맞는 긴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10월 2일에 연차를 사용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사업장이 임시공휴일에 적용되는지, 10월 2일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등급 4급 전환

 

2023 남은 휴일 확인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화)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황금휴가가 시작됩니다. 만약 10월 9일 한글날까지 활용하여 10월 4일, 5일, 6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12일간의 정말 긴 가을 휴가를 보낼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내수진작입니다.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현상을 보였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가 감소 폭이 커 이에 따라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임시공휴일은 무엇일까요? 임시공휴일을 알기 전 휴일에 대해 알아야하는데요, 휴일은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로 나뉘게 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정한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은 흔히 관공서의 휴일로 알려져 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 2022년부터는 근로장 5인 이상 30인 미만인 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부여한 휴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럼 법정휴일은 무엇일까요? 법정휴일은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말 그대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법정공휴일에 속합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는 법정공휴일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럼으로 이미 10월 2일 연차를 사용하신 분들은 연차를 취소해야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 망냑 사업장에서 연차 취소를 거부하고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도 정상 근무를 해야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 이상 법정공휴일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다. 그러므로 10월 2일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면 8시간이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합니다. 단 이경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해당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됨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하여 휴일을 보장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일상에 스며들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긴 연휴가 더해져 더 기분을 좋게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과 안부인사 나누며 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10월 2일 임시공휴일
10월 2일 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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