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수령액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소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 수급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실수령액과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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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 5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 270일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한 것입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령액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얼마 동안 수급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로 계산되므로 실제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상실서가 접수 되었는지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퇴사한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로 연락을해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그 후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을 하면됩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 후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고,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그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강을 들은 후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찾아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8월부터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 간소화 되었던 실업인정이 정상화가 되어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전 회차에 비대면 실업인정 방식을 허용하고 재취업활동 횟수도 모든 수급자에게 회차 4주 1회로 완화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후 간소화되었던 실업인정 방식이 원래되로 복구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인정은 아래의 표로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 실업급여 일반 수급자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 ~ 4차는 선택 가능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 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 ~ 4차는 선택 가능
5차 ~ 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드렸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받은 금액은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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